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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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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급여의 산정 === 급여액은 급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. 소득인정액은 공공지원국이 조사해 통보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며, 국이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(급여액의 산정)''' ①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② 제1항의 선정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 급여별 보장수준을 곱하여 산정하며, 매년 [[중앙생활보장위원회]]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③ 국은 [[루이나 공공지원국|공공지원국]]이 통보한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적용하며,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. ④ 산정 결과 급여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지급한다. ⑤ 가구원의 수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액을 재산정한다. }}} 제3항이 두 기관을 가르는 조항이다. 국은 계산만 할 뿐 자격이나 소득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. 제4항은 산정액이 지나치게 적어 지급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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